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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인민공화국 혼인법
조회:1077   등록시간 : 2011-10-04

(1980년 9월 10일 제5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3차 회의 통과;
2001년 4월 28일 제9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21차 회의 《“중화인민공화국혼인법”개정에 관한 결정》에 근거하여 수정)

 

제1장 총 칙

 

제1조 본 법은 혼인가정관계의 기본준칙이다.

제2조 혼인의 자유, 일부일처, 남녀평등의 혼인제도를 시행한다.

부녀와 아동 및 노인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한다. 가족계획(계획생육)을 시행한다.

제3조 당사자의 의사와 무관한 혼인과 매매혼 및 기타 혼인의 자유를 간섭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혼인을 빙자한 재물요구를 금지한다.
중혼을 금지한다. 배우자가 있는 자가 타인과 동거함을 금지한다. 가정폭력을 금지한다. 가정구성원 사이의 학대나 유기를 금지한다.

제4조 부부는 서로에게 충실하고 서로 존중해야 한다. 가정구성원 사이에 노인을 공경하고 아이를 사랑하며 서로 돕고, 평등, 화목, 문명의 혼인가정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제2장 결 혼

 

제5조 결혼은 반드시 남녀 쌍방의 완전한 합의에 의해야 하며, 일방이 상대방에게 강박을 가하거나 제3자가 간섭을 해서는 아니 된다.

제6조 결혼연령은 남자는 만 22세, 여자는 만 20세가 되어야 하며, 만혼(晩婚)과 만산(晩産)을 장려한다.

제7조 아래 사항 중 하나에 해당하면 결혼을 금지한다.

(1) 직계혈족과 3대 이내의 방계혈족
(2) 의학상 결혼을 해서는 아니 된다고 여겨지는 질병

제8조 결혼을 원하는 남녀쌍방은 반드시 본인들이 혼인등기 기관으로 가서 혼인등기를 해야 한다. 본 법 규정에 부합하면 등기를 하고 결혼증을 발급한다. 결혼증을 발급받는 즉시 부부관계가 성립한다. 결혼등기를 제때에 하지 않은 경우, 사후(事後) 등기를 해야 한다.

제9조 결혼등기 후, 남녀쌍방의 약정에 따라 여자가 남자 측 가정의 구성원으로 될 수 있으며, 남자가 여자 측 가정의 구성원으로 될 수 있다.

제10조 아래 사항 중 하나에 해당하면 혼인은 무효이다.

(1) 중혼일 때
(2) 결혼을 금지하는 친족관계일 때
(3) 결혼 전에 의학적으로 결혼할 수 없는 질병이 있으며, 결혼 후에도 아직 치유가 되지 않은 때
(4) 법정결혼연령에 이르지 않은 때

제11조 협박에 의하여 결혼한 경우, 협박을 당한 일방은 혼인등기기관이나 인민법원에 당해 혼인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협박을 당한 일방의 혼인취소 청구는 결혼등기를 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
불법적 으로 신체의 자유를 구속받은 당사자의 혼인취소 청구는 신체의 자유를 회복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

제12조 무효 또는 취소된 혼인은 처음부터 무효이다. 당사자는 부부의 권리와 의무를 갖지 아니 한다.
동거기간에 취득한 재산은 당사자의 협의로 처리하며, 협의에 이르지 못할 때에는 인민법원이 무과실 측을 보호하는 원칙에 근거하여 판결한다.
중혼에 의한 혼인무효에 대한 재산처리는 합법적인 혼인당사자의 재산권익을 침해해서는 아니 된다. 당사자가 낳은 자녀는 본법의 부모와 자녀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제3장 가정 관계

 

제13조 부부의 가정에서의 지위는 평등하다.

제14조 부부쌍방은 각자 자기의 성명을 사용할 권리를 갖는다.

제15조 부부쌍방은 생산과 근로, 학습과 사회활동에 참가할 자유를 가지며, 일방이 상대방에게 구속이나 간섭을 가해서는 아니 된다.

제16조 부부쌍방은 가족계획을 실행할 의무를 갖는다.

제17조 부부의 혼인관계가 지속되는 동안에 취득한 아래의 재산은 부부 공동의 소유로 한다.

(1) 임금 및 장려금
(2) 생산과 경영의 수익
(3) 지식재산권의 수익
(4) 계승 혹은 증여로 얻은 재산, 단 본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은 제외한다.
(5) 기타 공동 소유가 되어야 하는 재산부부는 공동소유의 재산에 대하여 평등한 처리권을 갖는다.

제18조 아래 사항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부부 일방의 재산으로 한다.

(1) 일방의 결혼 전의 재산
(2) 일방의 신체의 上海로 인하여 취득한 의료비와 장애인생활보조비 등의 비용
(3) 유언이나 증여의 언사 가운데 부부의 어느 일방에만 속한다고 확정한 재산
(4) 일방 전용의 생활용품
(5) 기타 일방에 귀속하는 재산

제19조 부부는 혼인관계가 지속하는 동안 취득한 재산 및 결혼 전의 재산이 각자의 소유 혹은 공동의 소유로 할 것인지, 부분적으로 각자의 소유 혹은 공동의 소유로 할 것인지를 약정할 수 있다.

약정은 문서의 형식으로 해야 한다. 약정이 없거나 혹은 약정이 불명확한 것은 본법 제17조 및 제18 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부의 혼인관계가 지속되는 동안 취득한 재산 및 결혼 전의 재산에 대한 약정은 쌍방에 대하여 구속력을 갖는다.

부부가 혼인관계가 지속되는 동안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 각자의 소유에 속하는 것으로 약정하였고, 夫 혹은 妻 일방이 대외적으로 진 채무에 있어
제3자가 당해 약정을 아는 것은, 夫 혹은 妻 일방의 재산으로 상환한다.

제20조 부부는 서로 부양의 의무를 갖는다.

일방이 부양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 부양을 필요로 하는 일방은 상대방에게 부양비 지급을 요구할 권리를 갖는다.

제21조 부모는 자녀에 대하여 양육과 교육의 의무를 가지며, 자녀는부모에 대하여 부양의 의무를 갖는다.

부모가 양육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 미성년이거나 혹은 독립하여 생활할 수 없는 자녀는 부모에게 양육비 지급을 요구할 권리를 갖는다.
자녀가 부양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 노동능력이 없거나 혹은 생활이 곤란한 부모는 자녀에게 부양비 지급을 요구할 권리를 갖는다.
영아를 물에 빠트리거나 버리거나, 기타 영아를 해치는 행위를 금지한다.

제22조 자녀는 아버지의 성을 따르거나 어머니의 성을 따를 수 있다.

제23조 부모는 미성년자녀를 보호하고 교육할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미성년자녀가 국가와 사회 및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부모는 민사책임을 져야 할 의무를 갖는다.

제24조 부부는 서로 유산을 승계할 권리를 갖는다. 부모와 자녀는 서로 유산을 승계할 권리를 갖는다.

제25조 혼외출생자녀는 혼인출생자녀와 동등한 권리를 향유하며, 누구든지 위해를 가하거나 멸시해서는 아니 된다.

혼외출생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생부 혹은 생모는, 자녀가 독립하여 생활할 수 있을 때까지, 자녀의 생활비와 교육비를 부담해야 한다.

제26조 국가는 합법적인 입양관계를 보호한다. 양부모와 양자녀 간의권리와 의무는 본법의 부모자녀관계에 대한 관련규정을 적용한다.
양자녀와 생부모 간의 권리와 의무는 입양관계가 성립함으로써 소멸한다.

제27조 계부모와 계자녀 사이에 학대하거나 멸시해서는 아니 된다.

계부 혹은 계모와 양육과 교육을 받는 계자녀 사이의 권리와 의무는 본 법의 부모자녀관계에 대한 관련규정을 적용한다.

제28조 부담능력이 있는 조부모와 외조부모는, 부모가 이미 사망하였거나 부모가 양육능력이 없는 미성년인 손자녀와 외손자녀에 대하여, 양육의 의무를 갖는다.
부담능력이 있는 손자녀와 외손자녀는, 자녀가 이미 사망하 였거나 자녀가 부양능력이 없는 조부모와 외조부모에 대하여, 부양의 의무를 갖는다.

제29조 부담능력이 있는 형과 누이는, 부모가 이미 사망하였거나 혹은 부모가 부양능력이 없는 미성년인 동생들에 대하여, 부양의 의무를 갖는다.
형과 누이가 부양하여 성장한 부담능력이 있는 동생들은, 노동능력이 결핍되고 생활근거가 결핍된 형과 누이에 대하여, 부양의 의무를 갖는다.

제30조 자녀는 부모의 결혼의 권리를 존중해야 하며, 부모의 재혼 및 결혼 후의 생활에 간섭을 해서는 아니 된다.
자녀의 부모에 대한 부양의무는 부모의 혼인관계 변화에 따라서 중지되지 아니 한다.

 

제4장 이 혼

 

제31조 남녀쌍방이 스스로 원하여 이혼을 하는 경우 이혼을 허락한다.

쌍방은 반드시 혼인등기기관으로 가서 이혼을 신청해야 한다.
혼인등기기관은 쌍방이 확실하게 스스로 원하며 자녀와 재산문제가 이미 합당히 처리된것을 확인하는 때에 이혼증을 발급한다.

제32조 남녀 일방이 이혼을 요구하는 경우, 관련기관이 화해를 주선하거나 혹은 직접적으로 인민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인민법원의 이혼안건 심리에는 응당히 화해를 주선해야 한다. 감정이 이미 확실히 나빠져 화해의 효력이 없는 경우는 이혼을 허용해야 한다.
아래 사항 중 하나에 해당하며 화해의 효력이 없는 경우, 이혼을 허용해
야 한다.

(1) 중혼이거나 배우자가 있는 자가 타인과 동거하는 경우
(2) 가정폭력을 행사하거나, 가정구성원을 학대 또는 유기하는 경우
(3) 도박과 마약 등 악습을 여러 차례의 교화에도 고치지 않는 경우
(4) 감정의 불화로 별거 만 2년이 되는 경우
(5) 기타 부부 감정의 파열을 초래하는 상황

일방이 실종선고를 당하여, 일방이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는 이혼을 허용해야 한다.

제33조 현역군인의 배우자의 이혼요구는 반드시 군인의 동의를 필요로 하며, 단 군인인 일방에게 중대한 잘못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34조 여자 측이 회임기간이거나 분만 후 1년 내 혹은 임신중절 후 6개월 내에 있는 경우, 남자 측은 이혼을 제기해서는 아니 된다.
여자 측이 이혼을 제기하는 경우와 혹은 인민법원이 남자 측의 이혼청구를 수리할 필요가 확실히 있다고 여기는 경우는 이 제한에 들지 않는다.

제35조 이혼 후, 남녀쌍방이 부부관계의 회복을 스스로 원하는 경우, 반드시 혼인등기기관에 가서 혼인회복등기를 하여야 한다.

제36조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는 부모의 이혼으로 인하여 소멸되지 아니 한다. 이혼 후 자녀는 부와 모 어느 쪽이 직접 부양하는가에 관계없이 여전히 부모 쌍방의 자녀이다.
이혼 후 부모는 자녀에 대하여 여전히 부양과 교육의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이혼 후 수유기 내의 자녀는 수유하는 모가 양육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수유기 후의 자녀는, 쌍방이 양육문제로 다툼이 있고 합의에 이를 수 없는 경우는, 인민법원이 자녀의 권익과 쌍방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판결한다.

제37조 이혼 후 일방이 부양하는 자녀에 대해 다른 일방이 필요한 생활비와 교육비의 일부분 혹은 전부를 부담해야 하며, 비용부담의 액수와 기간은 쌍방이 협의한다.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 인민법원이 판결한다.
자녀의 생활비와 교육비에 관한 합의 혹은 판결은, 자녀가 필요한 때에 부와 모 어느 일방에게 합의나 판결이 정한 액수를 초과하여 제기하는 합리 적인 요구에 장애가 되지 아니 한다.

제38조 이혼 후 직접적으로 자녀를 부양하지 않는 부 혹은 모는 자녀를 만날 권리를 가지며, 다른 일방은 협조의 의무를 갖는다.
자녀를 만나는 권리를 행사하는 방식과 시간은 당사자가 협의하며, 합의 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 인민법원이 판결한다.
부 혹은 모가 자녀를 만나는 것이 자녀의 심신건강에 이롭지 못한 경우 인민법원은 법에 의거하여 만남의 권리를 중지한다.
중지의 사유가 소멸된후 만남의 권리는 응당 회복된다.

제39조 이혼할 때 부부의 공동재산은 쌍방이 협의하여 처리하며,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재산의 구체적인 정황에 따라, 자녀와 여자 측의 권익을 보호하는 원칙에 근거하여 판결한다.
부(夫) 혹은 처(妻)가 가정 토지청부경에 있어서 향유한 권익 등은 법에 의하여 보호되어야 한다.

제40조 부부가 혼인관계가 지속되는 동안 취득한 재산을 각자의 재산으로 한다고 서면 약정한 경우, 일방이 자녀양육과 노인부양 및 다른 일방에의 업무협조 등으로 인하여, 비교적 많은 의무를 지게 되는 경우, 이혼할 때 다른 일방에게 보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으며, 다른 일방은 마땅히 보上海야 한다.

제41조 이혼할 때 부부의 공동생활을 위하여 지게 된 채무는 공동으로 상환해야 한다. 공동재산으로 상환하기 부족한 경우 혹은 재산이 각자의 소유로 되는 경우 쌍방이 협의하여 상환하며,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인민법원이 판결한다.

제42조 이혼할 때 일방의 생활이 곤란하면 다른 일방은 가옥 등 개인의 재산 중에서 적절히 도움을 주어야 한다. 구체적인 방법은 쌍방이 협의하며,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 인민법원이 판결한다.

 

제5장 구조조치와 법률책임

 

제43조 가정폭력을 휘두르거나 혹은 가정구성원을 학대하는 경우, 피해자는 청구를 제기할 권리를 가지며, 주민위원회와 촌민위원회 및 소속 단위(單位: 소속 직장, 기관 또는 단체)는 이를 말리고 조정해 주어야 한다.
진행 중인 가정폭력에 대하여, 피해자는 청구를 제기할 권리를 가지며, 주민위원회와 촌민위원회는 이를 말려야 하고, 공안기관은 제지해야 한다.
가정폭력을 휘두르거나 가정구성원을 학대하여 피해자가 청구를 제기하는 경우, 공안기관은 치안관리처벌의 법률규정에 의거하여 행정처벌을 가해야 한다.

제44조 가정구성원의 유기에 대하여, 피해자는 청구를 제기할 권리를 가지며, 주민위원회와 촌민위원회 및 소속단위는 이를 말리고 조정해 주어야 한다.
가정구성원의 유기에 대하여, 피해자가 청구를 제기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법에 의거하여 양육비 또는 부양비의 지급을 판결하여야 한다.

제45조 중혼에 대한 것으로, 가정폭력을 휘두르거나 가정구성원을 학대하고 유기하여 범죄를 구성하는 것에 대하여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피해자는 형사소송법의 관련규정에 의거하여, 인민법원에 자소(自訴) 할 수 있고, 공안기관은 법에 따라 수사해야 하며, 인민검찰원은 법에 따라 공소(公訴)를 제기해야 한다.

제46조 아래 사항 중 하나에 해당하여 이혼하는 경우, 과오가 없는 일 방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를 갖는다.

(1) 중혼인 경우
(2) 배우자가 있는 자가 타인과 동거하는 경우
(3) 가정폭력을 행사하는 경우
(4) 가정구성원을 학대하거나 유기하는 경우

제47조 이혼할 때, 일방이 부부공동재산을 은닉, 이전, 매도, 훼손하였 거나 혹은 채무를 위조하여 다른 일방의 재산을 가로채려 기도한 경우, 부부 공동재산을 분할할 때, 부부공동재산을 은닉, 이전, 매도, 훼손하였거나 혹은 채무를 위조한 일방에 대하여, 적게 분배하거나 혹은 분배하지 아니 할 수 있다. 이혼 후 다른 일방이 위에서 말한 행위를 발견한 경우,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부부공동재산을 다시 분할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인민법원은 전항 규정의 민사소송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하여 민사소송 법의 규정에 의거하여 제재를 가한다.

제48조 부양비, 양육비, 재산분할, 유산승계, 자녀와 만남 등과 관련한
판결이나 결정을 거부하고 실행하지 아니 하는 데 대하여, 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강제로 집행한다. 관련된 개인과 단위(單位: 소속 직장, 기관 또는 단체)는 협력하여 집행할 책임을 진다.

제49조 기타 법률에 혼인가정의 위법행위와 법률책임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이 있는 경우, 그 규정을 따른다.

 

제6장 부 칙

 

제50조 민족자치지역의 인민대표대회는 당지 민족 혼인가정의 구체적인 상황에 맞추어, 변통 규정을 제정할 권한을 갖는다.
자치주, 자치현이 제정한 변통 규정은 성, 자치구, 직할시의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보고하여, 비준 후에 효력을 갖는다.
자치구가 제정한 변통 규정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보고하여, 비준 후 효력을 갖는다.

제51조 본 법은 198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1950년 5월 1일 반포 시행한 《중화인민공화국혼인법》은 본 법 시행의 날로부터 폐지한다.

 

혼인등기조례

 

(2003년 7월 30일 국무원 제16차 상무회의 통과, 2003년 8월 8일 중화인민공화국국무원령 제387호 공포, 2003년 10월 1일부터 시행)

 

제1장 총 칙

 

제1조 혼인등기업무를 규범화하고, 혼인의 자유와 일부일처 및 남녀평등의 혼인제도를 시행하며, 혼인 당사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혼인법》(이하 ‘혼인법’)에 의거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2조 내지 주민의 혼인등기를 처리하는 기관은 현급인민정부 민정부서 혹은 향(진)인민정부이며,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는 주민편의원칙에 따라 농촌주민이 혼인등기를 처리하는 구체적인 기관을 확정할 수 있다.
중국 공민이 외국인과, 내지 주민이 홍콩특별행정구주민(이하 ‘홍콩주민’).마카오특별행정구주민(이하 ‘마카오주민’).대만지구주민(이하 ‘대만주민’).
화교 등과 혼인등기를 처리하는 기관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민정부서 혹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민정부서가 확정하는 기관으로 한다.

제3조 혼인등기기관의 혼인등기업무 요원은 혼인등기업무 교육을 받고, 시험의 합격을 거쳐야 혼인등기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
혼인등기기관이 혼인등기를 처리하는 데에, 비용표준에 따라 당사자에게 수수료를 수취하는 외에, 기타 비용을 수취하거나 기타 의무를 부가해서는 아니 된다.

 

제2장 결혼등기

 

제4조 내지 주민의 결혼은 남녀쌍방이 함께 일방 당사자가 상주하는 호구 소재지의 결혼등기기관으로 가서 결혼등기를 해야 한다.
중국 공민이 외국인과 중국 내지에서 결혼하는 경우, 내지 주민이 홍콩주민, 마카오주민, 대만주민, 화교와 중국 내지에서 결혼하는 경우, 남녀쌍방은 함께 내지 주민 상주호구 소재지의 결혼등기기관으로 가서 결혼등기를 해야 한다.

제5조 결혼등기를 하는 내지 주민은 아래의 증서와 증명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1) 본인의 호구부와 신분증
(2) 본인의 배우자가 없다는 것과 상대방 당사자와 직계혈족 및 3대 이 내 방계혈족관계가 없다는 서명증서 결혼등기를 하는 홍콩주민, 마카오주민, 대만주민은 아래의 증서와 증명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1) 본인의 유효한 통행증과 신분증
(2) 거주지 공증기관의 공증을 거친, 본인이 배우자가 없다는 것과 상대방 당사자와 직계혈족 및 3대 이내의 방계혈족 관계가 없다는 증명서 결혼등기를 하는 화교는 아래의 증서와 증명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1) 본인의 유효한 여권
(2) 거주국 공증기관 혹은 권한 있는 기관이 발부하였고, 중화인민공화국의 해당국주재 대사관(영사관)이 인증한, 본인의 배우자가 없다는 것과 상대방 당사자와 직계혈족 및 3대 이내 방계혈족 관계가 없다는 증명서;
혹은 중화인민공화국 해당국주재 대사관(영사관)이 발부한, 본인의 배우자가 없다는 것과 상대방 당사자와 직계혈족 및 3대 이내 방계혈족 관계가 없다는 증명서.
결혼등기를 하는 외국인은 아래의 증서와 증명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1) 본인의 유효한 여권 혹은 기타 유효한 국제여행증명서
(2) 소재국 공증기관 혹은 권한 있는 기관이 발부하였고, 중화인민공화국의 해당국주재 대사관(영사관)이 인증하였거나 혹은 해당국의 주중국 대사관(영사관)이 인증한 본인의 배우자가 없다는 증명,
혹은 소재국의 주중국 대사관(영사관)이 발부한 본인의 배우자가 없다는 증명.

제6조 결혼등기를 하는 당사자가 아래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하면, 혼인등기기관은 등기를 해 주지 아니 한다.

(1) 법정 결혼연령에 이르지 아니 한 경우
(2) 쌍방이 자원하지 아니 한 경우
(3) 일방 혹은 쌍방에게 이미 배우자가 있는 경우
(4) 직계혈족 혹은 3대 이내 방계혈족에 속하는 경우
(5) 의학상 결혼해서는 아니 된다고 여기는 질병이 있는 경우

제7조 결혼등기 기관은 결혼등기를 하는 당사자가 제출한 증서와 증명자료에 대하여 심사하고, 관련된 정황을 탐문해야 한다.
당사자가 결혼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즉시 결혼등기를 하고 결혼증을 발급해야 하며, 당사자가 결혼조건에 부합하지 않아 등기를 해 주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제8조 남녀쌍방이 사후(事後) 결혼등기를 하는 경우 본 조례 결혼등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9조 협박으로 인한 결혼의 경우, 협박을 당한 당사자가 혼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혼인등기 기관에 그 혼인의 취소를 청구하는 데에는 아래의 증명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1) 본인의 신분증과 결혼증
(2) 협박으로 결혼한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 혼인등기 기관은 심사를 거쳐, 협박으로 결혼한 정황이 사실이며 자녀의 부양과 재산 및 채무문제가 없다고 여기는 경우,
당해 혼인을 취소하고 결혼증의 폐기를 선고하여야 한다.

 

제3장 이혼등기

 

제10조 내지 주민이 자원하여 이혼하는 경우, 남녀쌍방은 함께 일방 당사자의 상주호구 소재지의 혼인등기 기관으로 가서 이혼등기를 처리해야 한다.
중국공민이 외국인과 중국 내지에서 자원하여 이혼하는 경우, 내지 주민이 홍콩주민, 마카오주민, 대만주민, 화교와 중국 내지에서 자원하여 이혼하는 경우,
남녀쌍방은 함께 내지주민 상주호구 소재지의 혼인등기기관으로 가서 이혼등기를 처리해야 한다.

제11조 이혼등기를 하는 내지 주민은 아래의 증서와 증명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1) 본인의 호구부와 신분증
(2) 본인의 결혼증
(3) 쌍방 당사자가 공동으로 서명한 이혼협의서 이혼등기를 하는 홍콩주민, 마카오주민, 대만주민, 화교, 외국인은 전조 제(2)항과 제(3)항에서 규정한 증서,
증명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외에, 홍콩주민, 마카오주민, 대만주민은 또한 본인의 유효한 통행증과 신분증을 제출해야 하며, 화교와 외국인은 본인의 유효한 여권 혹은 기타 유효한 국제여행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혼협의서는 쌍방 당사자가 자원하여 이혼한다는 의사표시와 자녀부양, 재산 및 채무처리 등 사항의 협상에 대하여 일치된 의견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12조 이혼등기를 하는 당사자가 아래 사항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혼인등기기관은 수리하지 아니 한다.

(1) 이혼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2) 민사행위능력이 없는 자이거나 혹은 민사행위능력이 제한된 자에 속하는 경우
(3) 그 결혼등기가 중국 내지에서 처리한 것이 아닌 경우

제13조 혼인등기기관은 이혼등기 당사자가 제출한 증서나 증명자료에 대하여 심사하고, 관련된 정황에 대하여 탐문하여야 한다.
당사자가 확실히 자원하여 이혼하며, 자녀부양과 재산 및 채무 등 문제에 대하여 일치된 처리 의견을 달성한 경우 즉시 등기를 하고, 이혼증을 발급해 주어야 한다.

제14조 이혼한 남녀 쌍방이 자원하여 부부관계를 회복하고자 하는 경우, 혼인등기기관에 가서 복혼(復婚: 혼인회복)등기를 처리해야 한다. 복혼등기는 본 조례 결혼등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4장 혼인등기 문건과 혼인등기증

 

제15조 혼인등기기관은 혼인등기 문건을 만들어야 한다. 혼인등기 문건은 장기간 보관해야 한다. 구체적인 관리방법은 국무원 민정부서가 국가문건관리부서와 합동하여 규정한다.

제16조 혼인등기기관은 인민법원이 혼인무효를 선고하거나 혹은 혼인을 취소한 판결서 부본을 받은 후, 이 판결서 부본을 당사인의 혼인등기 문건에 삽입해 넣어야 한다.

제17조 결혼증이나 이혼증을 유실하거나 훼손한 경우, 당사자는 호구부와 신분증을 가지고 원래 혼인등기를 처리한 기관이나 혹은 일방 당사자가 상주하는 호구 소재지의 혼인등기기관에 가서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혼인등기기관은 당사자의 혼인등기 문건에 대하여 조사하여 사실로 확인하는 경우, 당사자를 위하여 결혼증이나 이혼증을 재발급 해야 한다.

 

제5장 벌 칙

 

제18조 혼인등기기관 및 그 혼인등기 인원에게 아래 행위 중의 하나가 있는 경우, 직접 책임을 지는 주무인원과 기타 직접 책임을 지는 인원에 대하여 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내린다.

(1) 혼인등기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당사자에게 혼인등기를 해 주는 경우
(2) 직무를 소홀히 하여 혼인등기 문건의 손실을 초래하는 경우
(3) 혼인등기 처리 혹은 결혼증과 이혼증의 재발급에 표준 요금을 초과하여 비용을 수취하는 경우 전조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취한 비용은 당사자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제6장 부 칙

 

제19조 중화인민공화국 재외공관(대사관, 영사관)은, 본 조례의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남녀 쌍방 모두 주재국에 거주하는 중국 공민을 위하여 혼
인등기를 처리한다.

제20조 본 조례가 규정한 혼인등기증은 국무원 민정부서가 모양을 제 정하고 또한 감제(監制)한다.

제21조 당사자가 혼인등기를 처리하거나 혹은 결혼증 및 이혼증을 재발급하는 경우,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비용의 징수표준은 국무원 가격주관 부서가 국무원 재정부서와 합동하여 규정하고 공포한다.

제22조 본 조례는 200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1994년 1월 12일 국무원 비준, 1994년 2월 1일 민정부가 공포한 《혼인등기관리조례》는 동시에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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